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공정가치의 집중을 식별하기 위한 선택적 테스트 B7A 문단 B7B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이 아닌지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택적 테스트(집중테스트)를 정하고 있다.
기업은 이 테스트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은 이 테스트의 적용 여부를 각각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별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집중테스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⑴ 만약 집중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활동과 자산의 집합은 사업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더 이상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 ⑵ 만약 집중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기업이 이 테스트를 적용할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업은 문단 B8∼B12D에 제시된 평가를 수행한다. B7B 만약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의 대부분이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비슷한 자산의 집합에 집중되어 있다면, 집중테스트를 통과한다.
이 집중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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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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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침
원문 링크 : 공정가치의 집중을 식별하기 위한 선택적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