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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재판매 매출의 수익 인식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무선재판매 매출의 수익 인식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10-00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국내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무선재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MVNO란 기간통신사업자(Mobile Network Operator, SKT, KT, LGT를 지칭)가 구축한 전기통신회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수행하는 별정통신사업자를 의미함 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회사의 고객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회사는 회사의 고객이 이용한 통화량에 근거하여 산정된 월이용료를 익익월 말일까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불함 - 기간통신사업자와의 별정판매사업계약서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 모집 또는 통화품질향상을 위한 조치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특정장소에 대한 기지국설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회사는 상기 사업의 영위를 위한 회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단말기 구매 및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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