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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시 취득자의 식별에 대한 실무지침

 사업결합시 취득자의 식별에 대한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사업결합시 취득자의 식별에 대한 실무지침 실12.8 사업결합이 발생하였으나 제4장 ‘연결재무제표’의 지침을 적용하여도 결합참여기업 중 취득자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단 실12.9~실12.13의 요소를 고려하여 취득자를 식별한다.

(문단 12.9, 12.10) 실12.9 주로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는 보통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한 기업 또는 부채를 부담하는 기업이다. (문단 12.9, 12.10) 실12.10 지분교환으로 이루어진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고려할 그 밖의 관련 사실 또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12.9, 12.10) ⑴ 사업결합 후 결합기업에 대한 상대적 의결권: 취득자는 보통 결합참여기업의 소유주 중 결합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가장 큰 부분을 보유하거나 수취하는 소유주가 속한 ...

# 사업결합 # 실무지침 # 취득자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