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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회계처리의 적용범위 / 최초 인식

 농림어업 회계처리의 적용범위 / 최초 인식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7장 특수활동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적용범위 27.2 이 절은 다음 사항이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생물자산 ⑵ 수확시점의 수확물 ⑶ 문단 27.14와 27.15에서 규정하는 정부보조금 27.3 이 절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토지(제10장 ‘유형자산’ 참조) ⑵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무형자산(제11장 ‘무형자산’ 참조)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인식 27.4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인식한다. ⑴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한다. ⑵ 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다. ⑶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최초인식시점의 측정 27.5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생물자산의 원가는 구입금액과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구성된다. 27.6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

# 생물자산 # 특수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