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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개관 10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로’ 대신에 ‘공정가치에 기초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거래를 문단 19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문단 11 또는 13(어느 것이든 적용가능한 문단)에서 정하고 있는 날을 기준으로 측정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을 곱하여 측정하기 때문이다.) 11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 (이하에서는 ‘종업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유사용역제공자’가 ...

# 주식결제형 # 주식보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