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변경(취소 및 중도청산 포함) 19.21 이미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낮추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높일 수 있다. 문단 19.22~19.25는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전제로 조건변경에 관한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그러나 동 문단은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문단 19.22~19.25에서 기술하고 있는 부여일 대신에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측정기준일로 한다. 19.22 기업이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당시의 공정가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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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변경(취소 및 중도청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