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유가증권의 양도

 유가증권의 양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유가증권의 양도 6.A7의2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아직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이 양도되었더라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지 아니한다. ⑴ 양도자가 양수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만, 양도자가 동일한 유가증권을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경우나 재매수가격을 재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⑵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여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이자 상당액을 유가증권의 양수자가 받기로 약정하고, 양도자는 그 유가증권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⑶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수하기 어려운 유가증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총수익률스왑(특정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정한 총수익을 다른 총수익과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거...

# 금융부채 # 금융자산 # 유가증권양도 # 재매수권리

원문 링크 : 유가증권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