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표시통화 환산방법의 요약 17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해외사업장이 없는 기업, 지배기업과 같은 해외사업장이 있는 기업이나 종속기업이나 지점과 같은 해외사업장을 모두 포함)은 문단 9~14에 따라 기능통화를 결정한다.
문단 20~37과 문단 50에 따라 외화항목을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그 환산효과를 보고한다. 18 많은 보고기업이 다수의 개별기업으로 구성된다(예: 연결실체는 지배기업과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으로 구성).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관계기업, 공동약정이나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보고기업에 속해 있는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보고기업이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통화로 환산한다. 보고기업은 어떤 통화든지 표시통화로 사용할 수 있다.
보고기업에 속해 있는 각 기업의 기능통화가 보고기업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그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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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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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효과
원문 링크 : 표시통화 환산방법의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