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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에 대한 손상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 63 유형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는 자산의 장부금액의 검토방법, 자산의 회수가능액의 결정방법 및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의 인식시기를 설명하고 있다. 6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손상에 대한 보상 65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66 유형자산과 관련된 손상차손이나 기타 손실, 제3자에 대한 보상청구나 그 보상금의 수령 그리고 대체 유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은 각각 구분되는 경제적 사건이므로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⑴ 유형자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인식한다. ⑵ 폐기되거나 처분되는 유형자산은 이 기준서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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