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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 사업결합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 사업결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 사업결합(문단 2⑶의 적용) B1 이 기준서는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의 사업결합에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에 관련된 사업결합은 같은 당사자가 모든 결합참여 기업 또는 사업을, 사업결합 전후에 걸쳐,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그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사업결합이다. B2 개인들의 집단(이하 ‘개인집단’이라 한다)이 계약상 약정의 결과, 기업의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집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개인집단이 해당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계약상 약정의 결과로 같은 개인집단이 결합참여기업의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각 결합참여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궁극적인 집단적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업결합은 이 기...

# 동일지배하 # 사업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