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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61: 지적재산에 접근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61: 지적재산에 접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61: 지적재산에 접근 IE309 기업(유명 스포츠 팀)은 고객에게 자신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한다.

고객(의류 디자이너)은 1년 동안 티셔츠, 모자, 머그컵, 타월 등의 품목에 스포츠 팀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업은 고정대가 2백만원과 팀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한 품목 판매가격의 5%를 로열티로 받을 것이다.

고객은 기업이 시합을 계속할 것이고 경쟁력 있는 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IE310 기업은 어떤 재화와 용역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에 따라 구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와 용역을 파악한다.

기업은 기업의 라이선스 이전이 유일한 수행의무라고 결론짓는다. 라이선스와 관련된 추가 활동(시합을 계속하고 경쟁력 있는 팀을 유지함)이 고객에게 재...

# 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 지적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