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백서장의 긴급 팩트체크 O/X Q. 코인을 팔고 5억 원을 현금으로 직거래하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무조건 잡아주겠죠? 돈은 잡기 힘들고 형님이 먼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거액의 현금 뭉치는 경찰청과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 및 불법 도박 자금]으로 가장 먼저 의심받습니다. Q.
저는 순수하게 제 코인을 현금으로 바꾼 것뿐인데 불법인가요? 상황에 따라 특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1회성 거래라도 액수가 크고 반복적이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되어 징역형을 맞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다급하게 저희 법률 사무소를 찾아온 40대 의뢰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에서 테더(USDT)를 현금으로 바꾸려다 장정 3명에게 5억 원을 통째로 뺏겼습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크립토 시장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억울하게 재산을 털리고도 법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