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퇴직금 발생 요건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기간제, 정규직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1년 이상 계속 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1년이 상 계속 근로하여야 합니다. ③ 퇴직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진퇴사,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소멸, 계약기간 만료, 정년,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학원 강사, 필라테스 강사, 헬스 트레이너, 헤어 디자이너, 유튜브 편집자 등 프리랜서는 보통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로운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상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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