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대판[전합] 2019.4.18., 2016다2451).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무효 대판[전합] 2019.4.18., 2016다2451 소정근로시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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