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실내·외 공사 현장 모두 인력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일용직,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외국인 근로자까지 다시 건설현장을 찾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입니다.
건설현장은 예외가 거의 없는 공간입니다. 아무리 경력이 있더라도,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현장 출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도착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안전교육 이수증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이수증이 없으면 바로 귀가 조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름은 달라도 내용은 하나입니다 현장에서는 흔히 ‘노가다 교육’, ‘4시간 안전교육’, ‘현장 필수 교육’ 등으로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작업 시작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