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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이후, 시흥 거모 지구 아파트 대방 엘리움이 주목받는 이유

 10.15 대책 이후, 시흥 거모 지구 아파트 대방 엘리움이 주목받는 이유

10월 15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 이후, 수도권 분양 환경의 기준점이 달라졌다. 서울 전역이 강한 규제 체계로 묶이고, 경기도 일부 핵심 지역에도 동일한 고강도 장치가 적용되면서, 규제 바깥 지역과의 조건 차이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시흥거모지구처럼 비규제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청약 접근성과 자금 계획의 유연성 측면에서 눈에 띄는 대비를 이룬다. 10.15 조치의 골자는 세 가지다. 첫째, 규제지정 확대다.

서울 25개 전 자치구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의 ‘삼중 규제’로 묶였고, 경기도에서는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의왕·하남·용인 수지 등 12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이는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일부의 거래·청약·전매 단계를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둘째, 금융 규율 강화다. 고가주택일수록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절대 상한을 두는 방식이 도입되어, 가격 구간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크게 줄었다.

이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