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1번이라도 매수해 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주차장, 항공기, 선박, 그 외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과 같은 각종 권리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도, 주택,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주택, 토지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되는 세금을 "부동산 취득세"라고 합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딱, 5억만 있으면 끝!
이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을 중개해 주셨다면 중개사 수수료,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님께 의뢰한다면 법무사비도 필요하지만, 그중에서 제일 크게 들어가는 비용은 역시 세금.. 따라서,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부동산)가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되는 거래가액 뿐만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를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 취득세도 미리 계산하여 자금 마련을 해두어야 한답니다.
그럼,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네이버 홈 화면에 "부동산 계산기"라고만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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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취득세 계산해보기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