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 위택스 사이트 (www.wetax.go.kr)에서 납부해도 되고, -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 등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고, - ARS 전화(1599-3900, 080-788-8080), - 가상계좌 고지서나 네이버 전자납부 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일전에, 타인 지방세(재산세)를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포스팅했었죠? 위택스에서 타인 지방세 납부하기 오늘은 타인 세금, 법인 세금 재산세 모바일로 납부하기 (스마트 위택스)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재산세 모바일 납부 타인 세금 (법인 세금), 스마트 위택스 1.
스마트 위택스 설치 후 로그인 위택스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를 실행하여 로그인합니다. 이때, 로그인한 사람의 통장이나 카드로 타인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갈 통장, 혹은 결제할 카드의 소유주 명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