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유튜브로 이것저것보다, 이동진 평론가님이 알쓸별잡에 출연하여 영화 기생충에 대해 해석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건축법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건축법 이야기.. 라기보다는 반지하 이야기였지만 ) 부동산 이야기에 반가워서 건축법 개정, 반지하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건축법 개정 반지하 방공호 기생충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건축법 제1조), 단독주택 30세대 미만인 주택인 경우 적용되는 법률인데요.
단독주택은 건물 전체에 대해 1명의 소유주가 있는 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영화 기생충에서 기택의 가족(기택(송강호), 기우(최우식), 기정(박소담), 충숙(장혜진))이 거주하던 반지하 집 생각나시나요? ️ 그런 건물도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 단독주택이랍니다.
반지하는 반은 지상에, 반은 지하에 있는 주거 공간으로...
원문 링크 : 건축법 개정, 반지하 (feat 영화 기생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