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매번 떨어져서 아쉬운 분들! 혹은, 가점제를 노려보고 싶지만 가점이 터무니없이 낮은 분들!
또는, 청약에 당첨됐지만 자금 부족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3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미분양, 미계약, 무순위 청약(줍줍)" 인데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청약과 관련된 용어,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용어이지만 차이가 있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분양, 미계약, 무순위 청약(줍줍)의 차이와 공략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분양 미계약 무순위청약 줍줍 주택수 포함 무주택자 다주택자 미분양 – 청약 신청조차 없었던 CASE 미분양은 아파트 등의 주택을 분양한다는 청약 공고가 났지만 분양을 받지 않아 남은 세대를 의미합니다. 청약 시작부터 끝까지 신청자도 없고, 계약자도 없는 상태인 거죠~ 예를 들어, 100세대를 분양하는데 청약 신청자가 80명이라면 남은 20세대는 미분양이에요.
즉, 청약 경쟁률이 1:1을 넘지 못해 분양 물량이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