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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인감카드 발급하기 (대표자, 직원 신청)

 [법인] 법인인감카드 발급하기 (대표자, 직원 신청)

법인을 설립한 후 등기소에 신청하면 법인 전자증명서도 법인인감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전에 법인 전자 증명서 발급하기에 대해서는 포스팅했었는데요.

전자 증명서가 있으면 법무사 등에게 등기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전자신청을 통한 전자 등기로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 사업 목적 변경, 임원 변경 등의 등기나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하기 포스팅 참조).

법인 전자증명서 발급하기 법인인감카드가 있으면 매번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구청 등의 무인발급기에서도 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 법인 전자증명서 발급 시 법인 인감카드도 함께 발급해두면 좋답니다. 오늘은 법인인감카드 발급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c 법인인감카드란?

법원 등기소나 구청 등의 무인 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카드입니다. 인감카드번호는 일련번호 11자리의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드 오른쪽 상단의 검은색 숫자).

앞면, 뒷면은 요렇게 생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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