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왕창 매수했던 아파트들 중에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아파트 몇 개를 작년, 재작년 6월 1일 전에 개인(법인 대표자) 명의로 변경했었는데요. 소유권이전 등기하는데 법무사 수수료만 건당 15-30만 원씩..을 청구하길래 처음에는 법무사님께 의뢰 드렸는데, 개인으로 명의 변경할 물건이 1~2개가 아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셀프로 소유권 이전 전자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법무사는 매도인/매수인이 준비한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변리사의 법적 의견과 노하우가 필요한 상표 출원, 특허 출원 대리인 수수료가 비싸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됨..
ㅡ_ㅡ^) 여하튼;; 구체적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기 전 준비해야 하는 과정부터 전자등기를 완료하기까지의 전반적 절차의 목차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소유권이전 전자등기를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 법인에서 법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