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1년 넘게 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 중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이사 가고 싶어요, 부동산에 얘기하면 되죠..?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냐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머…” 하면서 명확한 설명도 없이 얼버무리시길래, 그냥 나가고 싶은 건 안돼요 라고 대답드렸는데, 그 뒤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직, 결혼, 아이 학교 문제 등으로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내가 세입자라면 과연 중도 해지, 가능할까요? 집주인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중도 해지 못하는 걸까요?
임대차계약 만기 전,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세 월세 계약 해지 만기 전 이사 가능 집주인 통보 임대차계약 (전세, 월세) 만기 전 해지 가능? - 원칙 임대차계약은 남의 집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보증금·월세를 내는 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