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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대출이 많던데… 내 보증금은 안전한 거야?

 집주인 대출이 많던데… 내 보증금은 안전한 거야?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열었는데 ‘근저당권 설정’이 보였던 적 있으신가요? 은행 대출이 잡혀있으면 내 보증금은 위험한 건가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걱정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닙니다.

다만 순위가 중요하죠!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설정 보증금 대출 을구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그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예요. 쉽게 말해,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받을 권리는 "은행"이 먼저다!"

라는 표시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權利部)에 보면, ‘근저당권자’와 ‘채권최고액’이 적혀있을 거예요.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입자 입장에서는 경계 신호 입니다 * 하기 이미지에서 근저당권자는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인걸 확인할 수 있죠? 근저당 순위 경매 채권최고액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대항력 등기부등본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는 ‘순위 싸움’ 세입자의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만, 그 순위는 '누가 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