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용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도 많은데요. 바뀐 내용과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과 완화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서민 · 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 폐지.
(현재) 서민 ·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로 최대 6억까지 대출 가능. ️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대출한도 6억 폐지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 가능) 2️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현재) 원칙적으로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 시점의 DSR이 적용되다 보니,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해 대환시 대출한도가 감액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하여,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함.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대출금 증액은 불허.) 3️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현재) 주택구입목적 외에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최대 2억까지 가능.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가...
#
다주택자대출
#
대출규제
#
부동산대출
#
임대사업자주담대
#
주담대완화
#
주담대한도폐지
원문 링크 : 2023년 2월 10일 대출 규제 또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