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년 5월 31일 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 신고대상 :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 제외)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 과태료 및 계도기간 :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 ~ 100만원 과태료 부과.
다만, 1년(21.6 ~ 22.5)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운영중. 임대차 신고제 운영결과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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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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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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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제계도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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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제과태료
원문 링크 : 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