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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됩니다.

 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됩니다.

5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년 5월 31일 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 신고대상 :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 제외)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 과태료 및 계도기간 :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 ~ 100만원 과태료 부과.

다만, 1년(21.6 ~ 22.5)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운영중. 임대차 신고제 운영결과 향후 계획 ...

# 국토교통부 # 임대차신고제 # 임대차신고제계도기간연장 # 임대차신고제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