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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위험한 AI 정의하고자 AI규제법안 발의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안철수의원 위험한 AI 정의하고자 AI규제법안 발의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요약 안철수의원 AI 시대 대비한 규제법 발의 금지 고위험 AI는 특별관리 정부 3년마다 AI 기본계획 심의 의결 필요 최소한의 AI 규제 가이드라인 시급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AI 개발과 규제 원칙을 담은 AI 책임 및 규제법안을 9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지 고위험 AI 등의 범주를 정해 향후 사회적 규제를 할 AI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는 금지된 AI은 원칙적으로 개발을 금지하고 이용자의 생체 정보를 감지해 상호작용을 하거나 사진 음성 영상 등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AI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 고위험 AI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도 법안에 담았다.

아울러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AI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립 시행 금지된 AI 및 고위험 AI에 대한 확인제도등 도 포함했다. 법안에서 AI는 학습, 지각, 판단, 자연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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