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은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8월 1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상인물인 아동의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가 담긴 이미지 파일 300여개 이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I로 제작한 성착취물에 등장한 아동이 가상의 인물이지만,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어 아청법을 적용했습니다 라고 검찰측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시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할수 있으니 하지마세요....
AI기술활용하여 아동 성착취물 제작혐의 40대 구속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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