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근로자 필독! 2022년 근로기준법 변경점 총정리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에 거쳐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됩니다.
대지급금 제도 개편, 직장 내 괴롭힘 범위 확장,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허용,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등! 근로자에게 밀접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추후 업무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
2022년 확정 최저임금 9,160원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됩니다.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등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개편된 내용 ① 지급대상 확대: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 가능 →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신청 가능 ② 지급절차 간소화 - 기존: 체불조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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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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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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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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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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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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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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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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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수당
원문 링크 : 당신만 몰랐던 근로기준법 변경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