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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세액공제 요건이 단순화되고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자료/기획재정부 종전 개정 요 건 다음 ➊과 ➋ 모두 충족 ➊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➋어음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공제율 지급기일 공제율 지급기일 공제율 15일 이내 지급 0.2% 15일 이내 지급 0.5% 16~60일 지급 0.1%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자료/기획재정부 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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