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을 하고 점유이전 가처분 집행까지 했다면 그 다음은 건물 인도에 관한 판결을 받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선고기일 통지서가 발송됐다면, 정해진 일시에 선고가 날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을 제시하면 건물인도에 관한 판결이 변경될 수 있으나, 아무런 변론이 없다면 피고인(임차인)은 원고(소유자)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날 것이다. 아래 사진에서 보면 해당 선고일에 출석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판겨을 선고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판결에는 대다수는 참석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출석하여 변론해도 변론 기일이 따로 잡히기 때문에 내가 참석한다고 해서 결과가 크게 변하는 일..........
명도 소송 후 동산 경매 및 인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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