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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소급 적용 논란

 한남뉴타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소급 적용 논란

한남뉴타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소급 적용 논란 최근 한남뉴타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소급 적용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기준이 바뀌면서 시장의 혼란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공동명의의 경우 대표 조합원만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는 기존 해석이 바뀌면서 이미 체결된 계약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조합원 권리는 재산성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 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합원 지위 기준이 왜 바뀌었나?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려면 공동명의 전체가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에는 대표 조합원 한 명만 충족해도 전체를 양도할 수 있다는 안내가 현장에서 널리 통용됐습니다. 변화의 배경에는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법령 해석을 정비했다는 입장입니다.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