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라더니 막았다? 부동산 3중규제의 역설 서울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급매 문의 환영”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걸어보면 “세입자 있어 거래가 어렵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팔라는 신호는 분명한데, 구조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된다는 메시지는 연일 반복됩니다. 대통령은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못 판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이 간극은 어디서 생긴 걸까요. #1.
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있으면 매매 불가 서울 전역과 일부 경기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2년 이상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고, 세입자가 있는 상태라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줄이려 해도 세입자가 거주 중이면 사실상 거래가 막힙니다. 실거주 중인 집부터 팔아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정책 메시지와 제도 설계가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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