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이전 계약, 어디까지 인정되나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잔금 기한을 유예해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4개월 또는 6개월의 차이를 두었고,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도 일부 유예됩니다. 계약일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세율, 얼마나 오르나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최고 75%, 지방세 포함 시 82.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율 구조만 보면 매도 시점에 따라 부담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구간입니다. 유예 종료 전 거래를 서두르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세율 + 20% 또는 30%포인트 최고 75%, 지방세 포함 82.5% 5월 10일부터 적용 5월 9일 ‘계약’의 기준은 무엇인가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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