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부동산을 사고팔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세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자본이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의미로 쓰곤 하죠.
얼핏 보면 둘 다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맥락과 쓰임새가 다릅니다. 오늘은 소비자 입장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두 세금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본이득세,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념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는 말 그대로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가상자산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산 주식을 1,500만 원에 팔면 500만 원의 이익이 생기고, 이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미국이나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쓰이는 보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해외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자본이득세 인상”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한국식 표현 반면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라는 말을 더 자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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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본이득세와 양도소득세, 이름만 다른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