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manamin, 출처 Unsplash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대차 한남3구역의 경우 5.15일까지로 자진 이주 기간을 두었지만 아직도 이주를 미처 못한 세입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에 아래와 같은 특약을 넣고 있는데요.
"본 주택은 재개발 구역 내에 있으며 재개발로 인한 이주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은 잔여기간을 주장하지 않고 이주하기로 한다." 이 특약이 과연 임대차 보호법에 우선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을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는 " 이 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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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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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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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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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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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세입자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