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에 법무사 사무실 개업을 앞두고 있는(2024년 5월10 일 이후 개업할 겁니다) 정담 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일단 회생 신청시 부양가족 산정과 관련하여 젊은 부부인데, 아이가 뱃속에 있을때, 회생 신청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이가 태어나고서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요. 채권자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실수도 있을텐데요.
일단 저는 채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께요. 회생에는 사람에 따라 신청 시기에 따라 변제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예시는 아이 였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이는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입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든, 배우자든 아이가 조만간 태어난다 싶으면, 태어난 시기에 맞추어서 회생 신청 하시면 인정받을수 있는 생계비가 올라갑니다.
두번째 만약에 배우자가 아파서(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로를 못한다 그런 경우에도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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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회생신청시 부양가족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