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의뢰인분께서 일을 맡겨주셔서, 드디어 업무를 개시 했습니다. 정담 법무사 사무소는 의뢰 후 가능하면 일주일 이내에 소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승소 확률이 높은 소송의 경우는 아무래도 빨리 소제기가 되어야 강제집행도 빠르게 가능하므로 되도록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제기 이후, 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내 사건이 언제 제출되었는지 하는 궁금함 해소를 위해 바로바로 "소제기 되었고, 비용이 얼마 지출되었다. " 수시로 톡으로 안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무사님 이제 그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하는 정도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소통이 지겨울 정도로, 여러분이 안심하실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직장에 다니면, 인터넷 한번 할 시간 없기도 하잖아요.
혼자서 법원에 방문하셔서 소장 제출 하랴. 비용 납부 하랴.
등기 받으랴. 생각보다 소송에는 품이 많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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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통은 지겹도록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