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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곧 태어난다면 회생시점,대전 법무사

 아기가 곧 태어난다면 회생시점,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법무사입니다.

다음달에 아기가 태어날것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 회생 접수를 하면 좋을까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접수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이름을 먼저 지은다음에 하게되겠죠?) 미리 아기 이름을 지어놓으시고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출생신고 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회생신청 하세요.

아기를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습니다. 뱃속에 있을때는 넣을 수 없습니다.

출산예정일이 다음달이면 지금쯤 회생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미리 떼야할 서류를 떼고 태어나고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시면 되겠죠?

대전회생전문 법무사 박혜정 법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아 그럼 지금 회생 이미 진행중인데, 아기가 태어났다구요(인가결정전까지) 그럼 아기를 부양가족에 넣어서 보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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