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혹시 길가다 우연히 개에 물려서 치료비도 나오고 상대방이 과실치상으로 벌금도 나왔는데 치료비도 안주고, 위자료도 전혀 안주고 있나요? 그럴때 저 박혜정 법무사를 찾아와주세요.
일단, 치료비는 정말 딱 치료받은 부분만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꼬박꼬박 가셔서 치료받는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향후 치료비.. 이 부분은 의사분들이 잘 안써주시기도 하고 인정이 잘 안될 수도 있지만 흉터라든지, 추후 수술이 예정되어있다면 청구해볼수 있겠죠?
이 부분도 향후치료비 관련 서류 발급받아오셔야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위자료는 아무래도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거나 하면 조금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자료 인정 금액이 적습니다.
나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모두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안받는게 손해를 덜보는겁니다! 자 일단 위 사항을 숙지하시고 병원비, (향후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청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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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개에 물린 후 손해배상청구, 대전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