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법무사이며, 시험출신법무사입니다. 공단에서 많이 다루었던 사건 중 하나로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내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께요.
내가 100만원을 상속받았다면 100만원의 범위내에서만 빚을 변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100만원을 상속받았다면 100만원을 변제해야하냐구요?
어떻게 하냐구요? 대부분 장례비용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수증을 만들어주는데 그 영수증에 보면 식대, 장의용품등 구체적인 품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 식대가 2천만원이 되기도 하죠(간혹가다) 이런 비용을 모두 상속받은 재산에서 썼다고 할수는 없고 장례에 필요한 비용정도(대부분 300만원 안팎인것 같습니다)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사용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면 됩니다. 우선 가장 주의하셔야 할것은 사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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