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법무사입니다.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회생 파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처리 한 바 있습니다. 회생은 한땀한땀 하는 업무입니다.
(전산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만) 만약 법원에서 인정하는 1인 생계비보다 내 소득이 적다 회생이 안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내가 적게 소비하여서라도 회생을 하고 싶다면, 법원은 제 생각엔 대부분 환영이지 않나 싶습니다. 파산이 좀 애매하신 분은 회생을 권합니다.
회생은 인가가 안나더라도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내가 한달에 15만원씩 36개월 낸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는 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아예 못받는 것보다야 받는게 좋고 법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파산신청보다 회생이 의뢰인 자신이 뿌듯해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파산신청이 잘못된것은 전혀 아닙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나이 드시고,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가족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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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입이 적은데 회생이 되나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