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실때, 다 고소를 해야할까요? 아닙니다.
고소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명백한 사안이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무조건 먼저하고 진행한다라기 보다 저라면 먼저 집행권원 확보(판결, 지급명령등)할 겁니다. 물론 고소가 필요한 사건도 있겠죠.
주로 고소는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묻고 싶거나, 상대방의 배우자도 연루되어 있거나 상대방을 조금더 압박하고 싶을때, 혹시나 상대방이 추후 파산, 회생등을 신청 할 것으로 보일때 고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가 필요한지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담 후 고소 여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다 고소해야할까, 대전 법무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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