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변경사항, 똑똑하게 활용하기 내달부터 구형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즉, 10월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고 금리, 소득공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청약 예·부금을 2004년 11월 최초 가입해 20년을 유지(200만원 예치)하다가 2024년 10월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였다면, 그리고 통장 전환 후 10만원씩 12개월 납부하다가 2025년 9월30일 청약을 신청했다면 민영청약 시엔 총 가입 기간인 252개월이 다 인정되나 공공 청약 시엔 종합저축 전환 이후 12개월(120만원)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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