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1일 네이버 권리 보호센터로부터 받은 게시중단 안내 메일 이틀전 네이버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작성하신 게시물의 게시중단(임시조치) 처리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유는 황당했습니다. '명예훼손' 게시중단된 게시물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보니 6월달에 YES24 해킹 이슈가 터졌을 때 작성한 게시글이더군요.
언론 보도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올린 글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누구겠어요.
문 단속 못하고, 털렸을 때 주식 증여나 했었던 곳이겠죠.) 1. 팩트를 적었는데 명예훼손?
저는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메이저 언론사에서 보도된 기사 내용을 인용했고, 과거 2,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기업의 보안 의식을 비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YES24 추정)'의 신고로 단숨에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네이버가 보낸 메일에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