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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연계 제도의 활용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

 장애인고용연계 제도의 활용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동등하고 존중 받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하여 자신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근로에 대한 권리를 갖고 직업을 가질 기회 또한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직업을 갖고 근로 하는 면에서 비교적 불리한 입장에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여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기업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여 보고해야만 하고 1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인 경우 정해진 기준에서 부족한 만큼의 장애인 수에 따라 장애인직원 미고용부담금을 매년 납부하게 되죠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부담금 지출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찾고 직접 고용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해본 경험이 있을텐데요.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는 것에는 미리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 다양한 점들이 있고 편의 시설의 확보나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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