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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자동차세 연납하세요(1/16~31일 까지)

 25년 자동차세 연납하세요(1/16~31일 까지)

1월 세금의 달이 왔습니다. 1월은 자동차세를 내는 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서 내는데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일 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자동차 세액이 결정됩니다.

자동차세 정의 :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징수되는 지방세 납부기한 : 1기분(6월 16일~30일), 2기분(12월 16일~31일) 연간 세액 : 배기량 * CC 당 세액 +지방교육세 30%) 연식에 따른 할인 : 1~2년 차 전액 / 3년 차부터 5%씩 감가하여 12년 차 이상은 50%만 적용 만약 연내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로 판다면 보유한 기간만큼만 일할 계산해서 자동차세를 내면 됩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면 더 낸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5% 공제가 됩니다. 연납 할인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