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 보증금 초과해도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당신의 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공인중개사 밀리빌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명 상임법은 법률에서 정한 환산보증금 이하의 계약에만 적용 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 되는 일부 조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보증금에 관계 없이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 되는 예외 조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산보증금 = 월세 X 100 + 보증금 위 표를 보면 이 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에는 지역에 따라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정해 놓았는데요. 이 글에서는 보증금액을 벗어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이나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는 표시 하지 않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 2022.01.04 (일부개정)] 중에서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 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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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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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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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