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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환산 보증금 초과해도 적용 된다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환산 보증금 초과해도 적용 된다고??

환산 보증금 초과해도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당신의 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공인중개사 밀리빌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명 상임법은 법률에서 정한 환산보증금 이하의 계약에만 적용 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 되는 일부 조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보증금에 관계 없이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 되는 예외 조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산보증금 = 월세 X 100 + 보증금 위 표를 보면 이 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에는 지역에 따라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정해 놓았는데요. 이 글에서는 보증금액을 벗어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이나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는 표시 하지 않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 2022.01.04 (일부개정)] 중에서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 되는 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임법 # 환산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