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회사에서 마무리하고 난 뒤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초보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IRP 퇴직연금 I 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약자로,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계좌로, 회사를 그만두기 전이라도 계좌를 개설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개인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어요. 종류로는 확정급여형인 DB형, 확정기여형인 DC형과 함께 포함되는 상품인데요, 금융회사의 무슨 상품을 선택할지를 기업이 정하면 DB형, 근로자가 정할 경우 DC형으로 분류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근무를 한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그 금액을 회사에 다니는 동안 금융회사의 상품에 적립해서 운용하고 마지막 출근 날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적립하면서 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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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 초보자도 쉽게 알고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