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2023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정했는데요. 전년 대비 5%상승하게된 최저시급 코로나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 2023 최저임금 시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누가 정하는거야?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되는데요.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게되면, 가장 먼저 심의 기초자료 조사를 진행합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하죠.
그리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및 고시되며, 다음연도 1월 1일에 분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즉, 2023년도 최저임금 시행은 1월1일부터!
월급 200만원 넘는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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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3 최저임금 시급 실수령액 1시간 일하면 얼마?